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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정면충돌 일단 모면/내일 「양김회담」잘 될까
◎마라톤 금·여론압박에 공멸위식/장선거 이견 워낙 커 성과 미지수 「마주달리는 열차」처럼 정면충돌로 치닫던 파행정국이 올림픽에서의 마라톤 「금」낭보에 자극이라도 받은듯 양김회담이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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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행저지… 강도 “시험대”/긴장감도는 국회 여야대치
◎힘에 부치는 정면돌파… 지구전도 준비 민자/저지조 배치… 비난들을까 홍보전 주력 민주 국회는 5일 민자당의 상임위원장선출 등 원구성 강행시도와 민주당의 실력저지가 정면으로 맞부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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싸움질로 뭘 얻겠다는 건가(사설)
우리의 여야정당들은 왜 이리 호전적인가. 한쪽은 일방 강행을 공언하고 다른 쪽은 실력저지를 외치니 쌍방 모두 한번 붙자는 전의에 불타는 모습이다. 지금 여야의 방침대로라면 단상격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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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주의 지키는「헌법 수문장」|헌재 재판관
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, 재판관은 대법관(장관급)과 동등한 예우·보수를 받는다. 그러나 신생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구체적 사건심리를 맡는 대법원과는 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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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과 권한
헌법재판소는 88년9월 민주화 열망 속에서 민주적기본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6공 헌법에 의해 탄생한 헌법해석기관이다. 위헌법률을 심판, 입법활동을 견제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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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야당의 의원직 총 사퇴」 이렇게 본다
이번주 토론 주제인 「야당의 의원직 총사퇴」에 대한 독자 투고는 모두 69통 (찬성 17, 반대 52)이 접수됐습니다. 이중 찬성 2통, 반대 4통을 소개합니다. 정치권 물갈이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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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기본권수호 최후보루” 1년9월/제헌절42돌… 헌재 어제와 오늘
◎헌법소원등 총 4백93건 처리/보안법「고무ㆍ찬양」도 위헌 판결/정치적 고려현실 사이서 운신 고민 17일은 제42회 제헌절. 48년 7월12일 제정된 헌법은 그동안 8차례의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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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1년 위헌 결정 5건|계류 중 사안 어떤 게 있나
헌법수호와 기본권보장 기능을 맡으며 6공화국 들어 출범한 헌법재판소(소장 조규광)가 19일로 한 돌을 맞았다. 헌재는 지난 1년 동안 국가상대가 집행금지를 규정한 소송 촉진 등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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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가 해야할 일
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의 인선이 거의 매듭 단계에 있어 멀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열게된다. 제1공화국 탄생 후 지금까지 위헌심판 등을 다루는 헌법기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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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시법·보안법에도 브레이크
입법예고된 헌법재판소법안은 공권력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경우 재판등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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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재판소 모든 공권력 「침해」구제
법무부는 2일 법률 위 위헌여부·탄핵·정당해산·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을 주요 관장 사항으로 하는 「헌법재판소 법제정 안」을 마련, 13대 국회에 제출키 위해 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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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개정안 전문
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·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·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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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합의개헌안 요강을 보고… 구병삭
온 국민이 기대했던 제9차 개헌안 요강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. 지난 7월31일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달동안에 10차의 회합을 통하여 여야 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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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정사상 정년없는 첫 합의개|국회기능·사법부 독립성을 강화
대통령직선제 개헌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끝내고 3l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. 민정.민주 8인정치회담 협상대표들은 일요일인 30일 11개의 미합의쟁점중 8개를 매듭짓고 31일 마지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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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신설합의
민정·민주양당은 21일하오 제10차 8인정치회담을 열고 법률의 위헌여부심판·탄핵심판·정당해산심판, 그리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·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심판 등을 다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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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통·국정자문위 존치
민정·민주양당은 21일하오 제11차 8인정치회담을 열고 개헌안 3차독회에 들어가 미합의 35개항을 집중 검토, 위헌법률심사 및 탄핵심판 등을 다룰 헌법재판소의 신설 등을 추가합의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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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, 선거연령 19세로 수정제의
민정·민주당은 19일하오 8인정치회담을 열고 대통령임기·대법원장임명방법 등을 절충, 일단 개헌안협상의 2차검토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20일하오 개최키로 했다. 8인정치회담은 18일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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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 행정부견제 강화필요
여야개헌안 쟁점을 분석·평가한다. 좌담하 ▲계희열교수=부대통령제 신설문제도 주요쟁점이 되고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부통령을 두고 있습니다. 양당이 대통령 권한을 많이 축소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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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감사권 부활
민정당은 29일 중앙집행위를 열고 국정감사권부활,대통령의 비상조치권 삭제,노동3권의 최대한 보장및 헌법재판소의 신설등을 주요 골자로하는 당개헌안 요강을 확정했다.노태우총재권한대행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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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있어야 한다|김철수
정치문제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. 지방법원 판사가 제1야당의 당수 선거 절차가 당헌에 합치되는가를 판단하여 가처분으로 당수 직을 박탈한 기억이 새삼스럽다. 이번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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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장 민주적임을 자부"
민정당의 채문식 헌특 위원장은 18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『우리당의 개헌안 요강은 동료여러분의 깊은 식견과 헌신적 노력에 의해 어느 시대,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가장 민주적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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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에게 권한 집중
민정당은 대통령에게는 순전히 의전 적 기능 만 부여하고 수상에게 국군통수권·계엄선포 권·비상대권 등 모든 실질권한을 부여하는 순수내각제의 당 개헌안요강을 확정, 조문화작업에 착수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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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양심의 정풍" 온 사회에 퍼지기를
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했다. 인류역사는 죄악이 관영하면 망하고 천도에 돌아오면 흥함을 증명하여 준다. 일제 30여 년은 고사하고 6·25 동족상잔의 비극, 4·19학생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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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례
①「고딕」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. ②괄호 안의 「제1공」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, 「제2공」은 60년 민주당 정부때, 「제3공」은 「5·16」후